30대 여비서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뻘 임원, 징역형 집유

입맞춤·신체 접촉 등 11차례 강제추행

 

30대 여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임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포항의 한 중소기업에서 상무로 재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비서인 30대 B씨를 반복해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회사 사무실에서 혼자 있던 B씨에게 다가가 뺨과 얼굴 등에 입을 맞추고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뻘인 직장 상사가 입맞춤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를 높였다”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구까지 지속해서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