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는 21일 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안 전 의원이 의혹 제기 과정에서 근거가 불명확한 발언을 반복해 최씨의 명예 훼손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안 전 의원의 당시 발언 상당수가 “항간의 소문이나 제삼자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이를 직접 조사해 확인한 것처럼 표현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발언은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채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에 대한 비난 강도가 커지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정농단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까지도 피고가 주장한 특정 의혹과 원고 사이의 구체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최씨가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은닉 재산·해외 비밀계좌 관련 의혹 등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서 비롯됐다.
1심은 안 전 의원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최씨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당시 제기된 의혹은 공익적 사안에 해당한다”며 안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일부 발언이 사실 적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문제된 발언에는 ‘스위스 비밀계좌와의 연관성’, ‘미국 방산업체와의 접촉을 통한 이익 취득’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해 당초 항소심과 달리 최씨의 손을 일부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