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 여성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어록 경고음을 울리는 등 스토킹 범행을 반복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강원 횡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6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록을 수십 차례 눌러 경고음이 울리게 하거나, 손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B씨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부터 1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한 채 범행을 이어간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쯤부터 술에 취할 때마다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의 집을 찾아 같은 행동을 반복해 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무서우니 그만해 달라“며 수차례 항의했지만 A씨는 이를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시로 공포감을 느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