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이 선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벌이던 상황을 방관하고 시신 유기까지 도운 어선 조리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방조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어선에서 조리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같은 해 4월 30일 선장의 학대로 피해자가 의식 없이 쓰러진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선장과 함께 시신을 그물과 쇠뭉치에 묶어 바다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선장의 폭행으로 사망할 수 있는 결과를 용인하며 방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시체유기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A씨가 피해자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를 외부와 차단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찰은 ‘사망 당일 A씨가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를 확인하고도 방치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고 재판부는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어 범행을 방조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선장은 2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선장은 피해자가 작업이 미숙하고 동료와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두 달여 전부터 해수 분사, 폭행 등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에도 상의만 입은 피해자에게 약 5분간 해수를 쏘고 폭행한 뒤 15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