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갈 준비됐다” 칼부림 예고…신설 ‘공중협박죄’ 적용 기준은?

불특정 다수 향한 위협이면 실형 가능
시행 4개월만에 72건…20‧30대 절반
“장난·과시 주장, 감형 사유 안 된다”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동덕여자대학교 구성원을 상대로 칼부림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린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행위가 올해 신설된 '공중협박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글을 게시한 10대 여성 A씨를 특정해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영어로 “학교에 갈 준비가 됐다”는 문장과 함께 칼이 든 가방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일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해 왔다.

 

현행 형법 제116조의2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즉 특정인을 상대로 한 협박과 달리 불특정 다수가 위협의 대상이 될 때 공중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공중협박 혐의에 대해 연이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2025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인들을 향해 과도를 휘두르며 "칼로 다 죽여버리겠다"고 외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같은 해 서울남부지방법원도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부탄가스와 전선 등으로 사제 폭탄을 만든 뒤 “마음에 안 드는 놈을 죽이겠다“며 불을 붙일 듯한 행동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특히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실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발생한 사건은 총 7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9건에서 피의자가 검거됐다.

 

검거된 피의자 48명 중 20대는 16명, 30대는 8명으로 전체 절반인 24명이 20~30대였다. 이어 60대(8명), 50대(7명), 40대(5명) 순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로는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실(10명),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나 제3자에 대한 분풀이(4명), 이유 없음(2명), 정신이상(1명), 생활 곤란(1명) 순이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공중협박죄는 실제 실행 의사까지 입증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암시한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며 “온라인에 올린 단 한 차례의 게시글이라도 사회적 파장이 크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공중협박 범죄는 사회적 불만이나 분노가 익명성과 결합해 표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장난이나 과시 목적이라는 주장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