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인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잡아 보행자를 넘어뜨린 견주가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광주 동구의 한 산책로에서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70대 보행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반려견 두 마리를 데리고 이동하던 중, 그중 한 마리가 마주 오던 B씨의 발목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B씨가 목줄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목 등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잡아 사고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형법상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외출 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길이 2m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박세희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는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서는 목줄을 짧게 잡는 등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사고 예방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