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후 수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밀반입한 4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태국에서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 28일 태국 파타야에서 시가 약 4억원 상당의 마약 2㎏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을 압축 포장해 수하물 안쪽에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A씨의 주거지에서 동일한 종류의 마약 1.1㎏을 추가로 압수했다. 총 압수량은 약 3.1㎏으로, 시가 6억 4000만원 상당이며 3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달한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됐던 C씨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먼저 출소한 A씨가 B씨를 끌어들여 실제 마약 밀반입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공항 반입분과 동일한 포장 방식의 마약이 추가로 발견된 점을 근거로 일부가 이미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락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정시설 내에서 마약사범들이 함께 생활하는 구조 자체가 범죄 네트워크 형성의 통로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는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마약사범 등 특정 수용자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마약사범들은 일반 수용자와 분리돼 별도 공간에서 생활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 수용이 재범 차단보다는 오히려 마약 유통 정보가 집중적으로 공유되는 환경을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로폰 관련 범죄로 복역했던 한 출소자는 <더시사법률>에 “수용 공간이 좁은 데다 여러 명이 함께 지내다 보니 하루종일 서로의 투약 경험이나 유통 얘기를 반복하게 된다”고 증언했다.
교정기관 내 마약사범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기관별 마약 수용자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교정기관 내 마약사범은 올해 629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수감 인원은 △2020년 3111명 △2021년 3314명 △2022년 3738명 △2023년 4924명 △2024년 5779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5년 만에 두 배를 넘어섰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교도소 내 분리 수용이 재활보다는 오히려 범죄 기술과 유통 경로가 집약·전수되는 통로로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며 “단순히 마약사범을 한 공간에 모아두는 방식이 아니라 접촉 차단과 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집단 분리 수용 구조에서는 정보 공유와 공모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며 “수용 단계부터 범죄 연계를 끊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