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를 약속하며 피의자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경찰서 소속 정모 경위(52)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5,200만 원, 추징금 2억5,150만 원을 선고했다.
정 경위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주고받은 대출중개업자 김모 씨(43)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누구보다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고 김 씨를 위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직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요소”라면서도 “여러 피해자를 속여 약 3억 원을 편취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 경위는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 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불기소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총 2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가 정 경위가 근무하던 경찰서 관할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검찰이 확보한 메신저 내역에 따르면 정 경위는 김 씨에게 '무튼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나 오늘 살려주면 내일 출근해서 ○○건은 불기소로 정리해 볼게', '하나는 약속할게 A 씨 절대 구속은 안 되게 할 거야'라며 사건 처분과 관련해 언급했다.
정 경위는 '내년부터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이(김 씨) 세상이다',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 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을 거야', '봉 잡은 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 경위는 김 씨(A씨)에게 사건 기록을 유출하고 실제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자신이 연루될 수 있는 고소장과 계좌거래내역 등 사건 기록 일부를 3년간 캐비닛에 숨겨둔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김 씨에 대해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정 경위는 관련 사건 4건을 수사 중지 처리했으며, 김 씨가 검찰에서 실제로 구속됐다는 통보를 받고도 수사를 재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김 씨의 도피 과정에서 도피 자금 3,850달러(약 500만 원)를 제공한 혐의도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