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저는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10년형을 복역 중이며, 7년 3개월째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되기 전 여러 건의 민사소송으로 인해 영치금 압류가 있었고,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월 10만원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받은 상태 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근 기존 영치금 압류와는 별도로 작업장려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저는 예전 <더시사법률> 기사에서 작업장려금은 출소 후 자립을 위한 금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심이 어렵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는데, 추심이 가능한지요?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제가 모아둔 작업 장려금은 약 320만원인데, 판결문 별지 에는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로 금 4,189,024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채워져야 추심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금액만으로도 바로 집행이 가능한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예: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재신청 등)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신청을 한다면 어떤 사정(생계상 어려움, 자립 준비 필요성 등)을 강조해야 효과적인지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첫 번째 답변으로 작업장려금에 대한 압류와 추심명령은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입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수형자 동의 없이 장려금을 빼갈 수 없지만 이는 단지 내부 규정일 뿐이고, 법 자체가 작업장려금을 ‘압류 금지’로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 본지 기사의 내용은 작업장려금이 원래 출소 후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의 돈이기 때문에 교도소 내부에서 함부로 공제하거나 강제로 떼어갈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즉 압류 자체는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 하지만, 교도소 안에서는 내부 규정 때문에 동의 없이는 돈을 실제로 출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답변으로 판결문에 적힌 4,189,024원은 채권자가 받고자 하는 전체 금액일 뿐, 그 금액이 쌓여야 집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320만원도 바로 추심될 수 있고, 앞으로 쌓이는 장려금도 계속 압류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다면 명령을 뒤집기는 어렵지만,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