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청에서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채무로 인해 금융거래가 제한돼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주거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 등을 통해 통장압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노숙인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신용회복 상담 병행 △노숙인 시설 담당자를 통한 간소화된 상담 신청 지원 △도박·알코올 중독자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제공 등을 함께 추진한다.
신복위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서울중앙·관악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주거취약계층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서민금융 상품 및 복지제도 연계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공공일자리 참여자에게도 신용회복 상담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돕기로 했다.
주거취약계층의 신용회복 신청 비용(5만원)은 전액 면제되며, 상담 과정에서 통장압류 해제 절차 등 실질적인 금융회복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이를 통해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압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신용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노숙인 상당수가 채무 문제를 알고도 절차적 어려움과 심리적 장벽 때문에 제도 이용을 망설인다”며 “과중한 채무로 일자리 참여 기회까지 단절된 이들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제도 안내, 온라인 신청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예약 등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