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회사서 7억 빼돌린 처제…발각되자 “형부도 그랬다”

法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전가”

 

형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맡았던 처제가 수년에 걸쳐 7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 소재 제조업체 전 경리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형부 B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법인 명의 계좌에서 553차례에 걸쳐 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말 입사한 뒤 자금 관리 업무를 전담하며 법인 계좌와 연계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이용해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거래처 송금인 것처럼 메모를 남기거나 자금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했다.

 

A씨가 빼돌린 자금은 자녀 영어 교육비로 매달 150만~200만원씩 사용됐고, 가족 보험료와 세금 납부·쇼핑에도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2021년 말 김포세무서가 회사의 수입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회계 자료를 확인하던 중 처제의 횡령 사실을 파악했다.

 

B씨는 A씨에게 매달 4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해 왔을 뿐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차례 금전적 지원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인지한 이후에도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해 약 3개월간 기다렸지만 A씨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부 역시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회사를 맡겼던 피해자 부부는 이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소명하기보다 변호인을 대동해 피해자 부부를 고립시키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범행 이후의 행적 또한 매우 불량하다”며 “죄질과 범행 규모·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