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전력 외국인…출소 후에도 경찰 통역요원 활동

민원 제기 6개월 만에 해촉

 

경찰관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외국인이 출소 이후에도 경찰 통역요원으로 활동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2018년 통역요원 공개 모집을 통해 외국인 여성 A씨를 선발해 인천경찰청 통역요원 인력 풀에 등록했다.

 

A씨는 통역요원으로 활동하던 중 2023년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러나 A씨는 올해 출소한 뒤에도 인력 풀에서 제외되지 않은 채 일선 경찰서에서 20차례 넘게 통역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통역요원의 채용 결격 사유는 경찰청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칙을 준용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채용이 제한된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난 6월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므로 해촉해야 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야 A씨의 범죄 전력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민원 접수 6개월이 지난 12일 내부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경찰은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A씨를 통역요원에서 해촉했다.

 

경찰은 매년 한 차례 인력 풀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정비 시점에 맞춰 A씨를 해촉하고 인력 풀에서 삭제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전력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 제출을 사전에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본청과 협의해 통역요원 관리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통역요원은 특정 외국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하고 한국어에 능통해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외국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번역비를 받고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