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택시기사 폭행한 KAIST 교수…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法 “폭행 정도 경미·피해자 합의 고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0일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기사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운전기사는 경찰에 신고한 뒤 약 30㎞ 이상 고속도로를 주행해 인근 휴게소에 차량을 정차시켰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주행 중인 차량 내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해 생명과 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운전자와 경찰관뿐 아니라 공중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른 특가법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비교할 때 폭행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운전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경찰관 역시 공탁금을 수령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정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