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 수하물 태그를 위조해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려 한 중국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해 필로폰 약 19.9㎏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도매가 기준 약 19억9천만 원 상당으로,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66만 회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범행은 기탁 수하물 태그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토론토 공항에서 다른 승객의 정상 수하물에 부착된 태그 양면 중 한쪽을 잘라 필로폰이 든 가방에 붙였고, 해당 가방은 정상 수하물로 위장돼 국내에 반입됐다.
A씨는 홍콩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먼저 입국한 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대기하다가, 토론토발 항공편 수하물 수취대에서 해당 가방을 수거하려다 범행이 드러났다. 필로폰은 세관의 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발견돼 전량 압수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가방을 받아주었을 뿐, 내부에는 코로나 관련 약이 들어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홍콩에서 마약 범죄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이미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수하물 태그를 위조해 기탁 수하물로 운송되도록 하는 등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이 동원된 점 등을 근거로 범행의 고의를 인정했다. 이에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징역 15년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