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안에 벌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30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장롱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장롱 안에 벌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빠르게 진화돼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가족은 재판 과정에서 그가 평소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소년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을 전력이 있으며, 벌금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 이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생명과 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불길이 신속히 진화돼 중대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범행 과정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