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혼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편의점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대)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역시 극심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1시 10분께 경기 시흥시 조남동의 한 편의점에서 전 부인인 B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편의점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편의점은 B씨의 근무지로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화재가 크게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편의점 내부에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뒤 인근 공터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흉기로 자해해 다친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해 이혼한 사이로, A씨는 같은 해 3월 24일 인천 남동구에서 B씨를 만나 협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A씨의 협박 당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른바 ‘코드 제로’를 발령해 출동했으나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배달업에 종사해 왔으며,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살인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으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정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범행 후 편의점에 불을 지른 행위는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해당한다.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대법원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단순 과실로 사망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뿐만 아니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방화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96도485)
이에 따라 살해할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경우,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각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라는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A씨 사건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에서 심리 중으로, 재판부는 지난 6월과 8월 각각 한 차례씩 A씨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내렸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A씨는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살해했고, 사람이 있는 건물에 방화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단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죄와 형법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적용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례에 따르면 보복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형이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하게 된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보복 범죄가 갖는 사회적 해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