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술에 취해 저항 능력이 없는 남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만취해 저항 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수십 년간 피해자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여동생 등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결혼 생활을 언급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남편 B씨(6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을 죽였다”고 알렸고 이를 전해들은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행했다”며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당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 신고가 112에 접수된 적은 없었지만,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여러차례 남편 B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