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계엄 가담 혐의’ 조지호 탄핵 만장일치 인용…즉시 파면

“위법 지시 따라 계엄 실행 행위 가담”
‘1년 공석’ 청장 후임 인선 본격화 전망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이로써 조 청장은 직무가 정지된지 371일 만에 헌재 선고와 함께 즉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탄핵 소추된 조 청장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년 만이다.

 

조 청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헌정 질서 중단이라는 중대 위험을 초래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경찰청장을 탄핵소추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이 경찰을 국회 출입문에 배치해 국회를 전면 차단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한 것은 계엄 해제 요구를 포함한 국회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 준수 의무는 오직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것은 아니며 청장이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 직무범위 안에서 헌법 법률 판단해야 한다”며 “(조 청장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정도로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경찰청장으로서 헌법수호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경찰 직무가 헌법·법률에 의해 수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회복하고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청장은 내란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최후 진술을 통해 “양심을 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단 한 번이라도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청장이 즉시 파면됨에 따라 공석이던 경찰청장 임명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경찰청장은 조 청장이 탄핵소추된 이후 1년 넘게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