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환전을 미끼로 거액의 현금을 빼앗고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 일당 가운데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 국적 C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러시아 국적 D씨(32)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7일 오후 9시 44분쯤 경기 부천 오정구의 한 카페 인근에서 30대 A씨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암호화폐를 매도해 마련한 현금 1억9000만원을 낮은 수수료로 달러로 환전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 B씨와 만남을 약속한 상태였다.
A씨는 ‘카페 주차장을 찾지 못하겠다’는 B씨의 메시지를 받고 현금이 든 가방을 차량 조수석에 둔 채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했다. 이후 B씨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워 화폐 교환을 시도하던 중 다른 외국인 2명이 차량으로 달려들어 문을 열고 A씨를 붙잡았다.
그 사이 B씨는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났고 이를 저지하려던 A씨는 최루액 스프레이를 맞고 폭행을 당해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범행 직후 일당은 미리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 현금을 은닉한 뒤 택시로 공항으로 이동해 베트남 등 해외로 도주했다. 경찰은 범행 차량 소유주를 추적해 C씨를 검거했고, 동선 분석을 통해 경기 안산에서 D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C씨는 현장에서 망을 보며 도주 차량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고 D씨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숨겨진 현금을 회수·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 “주도적 역할은 아니었지만 공범들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D씨에 대해서는 “범행 피해금 은폐·배분까지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범행 장소를 안내하고 일당의 해외 도주를 가능하게 하는 등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베트남으로 출국한 B씨 등 외국인 3명에 대해서는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