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 못 받아 1‧2심 불참했는데 ‘유죄’…대법 ”다시 재판해야“

공시송달로 불출석 재판 진행
대법 ”상고권 회복‧원심 파기“

 

피고인이 재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불출석 상태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위조한 대출금 상환 서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4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을 A씨에게 송달했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자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1심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 역시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뒤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뒤늦게 재판 진행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상고권 회복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특례규정에 따라 진행된 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했고, 항소심 역시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뒤 1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귀책 사유 없이 1·2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에 따라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된다“며 ”환송받은 법원은 공소장 부본 등을 다시 송달하는 등 새로운 소송절차를 거쳐 심리한 뒤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