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상습 폭행 10대, 둔기로 母 재차 폭행…항소심서 집행유예

法 ”소년‧피해자 선처 고려해 감형“

 

과거 부모를 상습 폭행해 여러 차례 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모친을 둔기로 폭행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특수존속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3월 31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주거지에서 5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과 동거 중인 사람을 내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B씨가 경찰 신고를 시도하자 A군은 ”신고하게 놔둘 것 같냐.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둔기로 휴대전화를 쳐 떨어트렸고,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머리를 수차례 더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약 한 달 반 전인 올해 2월 17일에도 주거지에서 용돈 문제로 다투다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머리와 복부를 발로 가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과 흉부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최근 2년간 B씨와 부친을 상대로 한 특수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세 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부친에 대한 특수존속폭행 혐의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 성격이 강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약물 복용과 심리상담을 꾸준히 받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의 치료와 약 복용을 돕겠다는 뜻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며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서 가족의 지지와 본인의 노력에 따라 성행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