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1)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북한 공작원인 해커의 지령을 받고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현역 장교에게 전달하며 포섭을 시도하고, 해킹 장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해 노트북에 연결하는 등 간첩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해당 시계형 몰래카메라는 군사 2급 기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관련 정보를 은밀히 촬영하기 위한 범행 도구로 파악됐다. 이 씨는 또 다른 현역 장교에게 군 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하면 가상화폐 500만~10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인정됐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접촉한 인물이 북한 공작원인지 알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가상자산을 받은 경위와 자금 흐름 분석 등을 토대로 상대방을 북한 공작원으로 판단하고 이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개인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몰래카메라의 성능상 실제 군사기밀 촬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해킹 장비가 사용 단계 이전에 압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위의 부적절성은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상고심에서 이 씨는 해킹 장비 구입 및 연결을 도운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간첩죄 및 편의제공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