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처 내줬는데 흉기로”…동거남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5년 6개월

갈 곳 없던 또래 받아준 뒤 갈등 폭발
法 “중지미수 아냐, 사망 위험 인식”

 

오갈 곳 없는 또래에게 거처를 제공하며 동거를 시작한 50대 남성이 1년 만에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장시간 수술을 받는 등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의 한 술집에서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거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9월 동거를 제안했고, B씨는 월세 2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A씨의 집에서 생활해왔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약속한 월세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불만을 쌓아왔다. 결국 동거 1년 만에 말다툼이 격화되면서 흉기를 들고 범행에 이르렀다.

 

A씨는 범행 도중 스스로 공격을 멈추고 119에 신고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격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의 출혈을 보고 겁이 나 멈춘 것으로 보인다”며 “공격 횟수와 피해 정도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해 구호 조치를 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