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해당 기사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검토한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별거 중 외도를 한 남편이 “집에서 나가라”며 양육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을 갖고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률적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 29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6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라며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이후 잦은 음주와 외박을 반복했고, 술자리에서 여성이 있는 업소를 드나들며 사고도 여러 차례 냈다. 육아와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A씨의 몫이 됐다. 갈등은 결국 폭력으로 번졌다. A씨는 “몸싸움 끝에 경찰이 출동했고, 제가 크게 다쳐 남편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며 “그날 이후 별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다. 그러던 중 남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았고, 남편이 자신을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남자’라고 소개한 사실도 알게 됐다.
A씨가 이를 따지자 남편은 “이미 별거 중이니 부정행위가 아니다”며 “아이도 내가 키울 것이고, 이혼 소장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제가 근무할 때 시댁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점을 내세워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 같다”며 “별거 기간 동안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다가 100만원을 요구하자, 집 대출 이자를 이유로 70만원만 주겠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최근에는 집이 자신의 명의라며 “빨리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는 “남편의 폭행으로 별거가 시작됐고, 이후 다른 여성을 만난 정황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례는 부정행위를 단순한 성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는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남편은 유책배우자로서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반대로 아내는 외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친권과 양육권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법원은 일관되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며 “자녀의 나이, 현재까지 누가 주로 양육해 왔는지,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정서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별거 기간 동안 어머니가 주 양육자였고, 아버지가 자녀를 찾아오지 않은 점, 가정폭력과 음주 문제, 외도 정황 등은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남편 명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인 아내에게 즉각적인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자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 거주 상태를 유지하도록 판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혼 이후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더라도 자녀의 성과 본을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 변호사는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이혼했고 어머니가 양육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의 폭력성이나 외도, 양육 의무 방치로 인해 기존 성을 사용하는 것이 자녀에게 정서적 고통이나 사회적 불이익을 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거치지만,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니며 최종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다.
남편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이유로 양육비를 줄이거나 공제하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비용으로,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칙”이라며 “대출 이자 부담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사정일 뿐,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감경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폭행·외도·양육 소홀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 소송 기간 중 자녀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