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피부서 공무원 인사 혜택 강화…특별승진 허용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침에 따라 정부가 재난·안전 및 민원 응대 분야 근무자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혜택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피 부서로 분류되는 재난·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속 기간을 1년씩 단축받는다. 또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우,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 포상을 받은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근속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 가운데 최소 한 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인사처는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돼 온 재난 부서의 역량과 조직 활력을 높이고, 우수 인력이 유입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한편 인사처는 공무원이 출산이나 육아로 근무 여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통상 3년으로 제한된 전출 제한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