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1심 이후 구속되어 항소심까지 마치고, 형이 확정되어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속된 뒤 거래처들이 저의 구속 사실만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큰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교도소 안에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드 리자면, 저는 구속되기 전까지 5년 넘게 사업을 운영하며 거래처들과 장기 공급계약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 이후 제가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자 주요 거래처인 A업체와 B업체가 “사업주가 구속되었으니 계약을 더 유지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급가격·수량·대금 지급일이 모두 정해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으며, 두 업체와의 계약서에는 ‘사업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해지 사유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30일 전 서면 통보 및 손해배상 협의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A업체와는 계약 기간은 아직 13개월이나 남아있었고, B업체와의 계약 기간도 6개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가 구속된 시점에 이미 준비해 둔 납품 물량 상당 부분이 아직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금액만 해도 5000만원이 넘습니다.
두 업체에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이미 준비해 둔 재고 손해, 일방 해지에 대한 민사소송을 걸고 싶은데, 교도소 안에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수감되어 제약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 주신 내용만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니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1) 위법한 해지 사유로 판단될 수 있는지
우선 두 거래처의 해지는 계약서·거래관행·기간의 남은 정도를 고려할때 위법한 해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거래처들이 단순히 “사업주가 구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상황인데, 이는 계약서의 내용과 해지 조항을 고려할 때 민법상 정당한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목적이 ‘사업주의 신용 자체’ 에만 있는 계약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공급계약이라면 보통 계약의 본질은 ‘계약된 물품을 납품받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급가격·납품수량·대금지급일이 모두 정해진 정식 계약이 존재하고, 해지 요건으로 ‘사업자 개인 사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도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종료를 선언한 점은 계약 위반(채무불이 행 또는 불법해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해지 시 30일 전 서면 통보’와 ‘손해배상 협의 의무’ 가 명시되어 있다면, 두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 입니다. 이미 준비해 두신 납품 물량이 5000만원 상당이라는 부분도 계약에 따른 이행이 거절되면서 발생한 통상손해 또는 특별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구속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되고 있었던 점, 재고가 이미 창고에 존재한다는 점이 손해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수감 중 민사사건 대응 방법
교정시설에서 직접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 출석은 제한될 수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로 출석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사건은 법리적 조력이 필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정리해 적느냐’가 많은 부분을 좌우할 사건으로 보이고, 유사한 사건 들에서도 계약서 조항, 해지 경위, 손해 구조를 제대로 짚지 못해 단순 오해로 보이거나 손해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민사는 ‘적절한 주장과 입증’을 먼저 선점하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쟁점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구성해 주는 서면이 있다면 법원이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인정 폭에도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결수의 접견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고소대리나 민사의 경우 선임 되지 않은 변호사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소장을 법원에 접수해 사건번호가 나오고 그 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가 법원에 제출되어 전산상 확인이 가능해진 경우에야 가능합니다. 이에 가족이나 직원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으시고, 편지를 통해 내용을 정리한 뒤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