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일정 내놔” 정당 관계자에 ‘박치기’…60대 항소심도 실형

사무소 난입해 직원 수차례 폭행
法 “선거 공정성 훼손한 중대 범죄”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 사무소 관계자를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폭행,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시 46분쯤 광주 북구갑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정당 사무소를 찾아가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무소 측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일정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수차례 박치기를 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무소 관계자 2명에게도 둔기 등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한 사실이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의 폭력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행패로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