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취약계층 지원 현장에 적극 투입하며 생활 밀착형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사회 회복과 연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독거노인과 장애인, 고령 농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김장·무료급식 지원, 연탄 배달,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 기여로 환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여름 전국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251명을 긴급 투입해 피해 복구를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신속한 인력 투입을 통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연말연시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독거노인 가정의 주거환경 정비를 비롯해 복지시설 김장 지원, 노숙인 무료급식, 고령 농가의 비닐하우스 정비 등 현장 중심의 지원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원을 받은 이들의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암 투병 중인 한 노부부는 건강 문제로 집 정리가 어려웠는데,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례로, 82세의 한 고령 농가주는 농촌에서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관찰소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는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많다”며 “새해에도 국민의 안전과 일상에 기여하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