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종중 회장 현수막에 ‘前(전)’ 글씨를 덧써 훼손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한 문화회관 출입구 앞에 걸린 현수막의 ‘회장 B씨’라는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을 적어 16만5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을 본관으로 하는 대종중 종원인 A씨는 같은 날 종중 행사에 참석했다가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된 B씨를 여전히 회장으로 표기한 데 문제를 제기하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이고, 법원 결정으로 변호사 C씨가 임시 회장으로 선임된 만큼 현수막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종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의 임기가 만료됐고 C씨가 임시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표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긴급성 등을 종합하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