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강조하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충격이 큰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행을 저지른 데 이어 살해에 이르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같은 날 낮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결과 장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여기고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를 폭행한 전력이 있었고 살인에 앞서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계획 정황도 확인됐다.
장씨 측 변호인은 범행은 인정한다면서도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강간과 살인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 적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살인과 강간이 같은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만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관철된다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
한편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실 유가족께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