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구민기)는 9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진술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B씨의 지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고, 이후 태국 현지 언론이 잇따라 보도하며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타닛 쌩랏 주한 태국대사는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피해자를 위로하기도 했다.
검찰은 B씨가 재판 절차 등 권리 구제를 받는 동안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생계비 지원도 함께 의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