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집에 두고 생활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중존속유기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부친을 부양·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망 이후에도 시신을 유기하고, 기초생활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패륜성, 유기 기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 B씨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색전증과 조현병 등을 앓던 B씨는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한 뒤 홀로 집에 남겨졌고, 한 달가량 방치된 끝에 같은 해 11월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대소변 조절도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애인과 동거 중이던 A씨는 아버지를 찾아가 돌보거나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고, 사망 이후에도 시신을 자택 방에 그대로 둔 채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정부로부터 주거·생계급여 약 59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B씨의 시신이 약 10개월간 방치된 끝에 지난해 9월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