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에서 아내 B 씨(26)와 장인 C 씨(59), 장모 D 씨(44), 처형 E 씨(28)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중 D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에도 방에 혼자 있던 D씨를 다시 성폭행했다. 이후 2024년 7~8월경에는 처형 E씨의 방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해 9월 장인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점을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가족관계에 있는 장모와 처형을 함께 생활하던 공간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총 2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