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상대의 얼굴을 찔러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인 50대 B씨 일행과 합석했다가 말다툼 끝에 몸싸움 과정에서 자신을 발로 차 넘어뜨린 B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뒤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안면동맥 다발성 손상과 외상성 쇼크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중환자실에서 인공생명유지장치를 포함한 집중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사용된 깨진 맥주병은 사용 방법에 따라 충분히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상처의 깊이와 범위를 보면 있는 힘껏 피해자의 얼굴을 찔렀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피해자의 일행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방어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계속 공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람의 얼굴은 안면동맥과 주요 신경이 밀집된 신체의 중요 부위로,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를 경우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