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판원 ‘김병기 제명’ 의결…野는 “강제수사·특검해야”

金 재심신청…與 ‘비상징계권’ 검토도
野, 통일교·대장동 포함 ‘3대 특검’ 거론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이 즉각 재심을 신청하면서 비상징계권을 검토한다는 움직임도 나온다. 이에 야당은 김 의원에 대한 특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한 끝에 오후 11시를 넘겨서야 종료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보좌진 갑질 논란,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이 제기되며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다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사유로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등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어, 지난해 발생한 의혹들만으로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즉각 재심 신청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신청)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냐.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원래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재심 이후까지 절차를 연기할 전망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 14일 최고위와 15일 의원총회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재심 요청으로 징계가 연기됨에 따라 당내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김 의원 제명에는 국회의원 과반 찬성·의결이 필요하다. 다만 당 대표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야권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수사 또는 특검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등을 갖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두 당이 함께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김병기·강선우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경위 규명 등 3대 특검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