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살해해 놓고 출소 후 목표를 적어놓은 글을 반성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반성문’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중형 선고를 재차 요구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뒤,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직접 인용하며 “반성의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 형량이 무거워 억울해 항소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다”며 “유가족이 들었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30대 나이에 생명을 잃었는데, 피고인은 반성 대신 출소 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적어냈다”며 “이 같은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전남 여수시의 한 선착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취지의 훈계를 듣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2018년에도 같은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에도 B씨와 관계를 이어가다 사건 당일 바다낚시 여행을 함께 떠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직후 119에 구조 요청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심에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0일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