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고 피해자 유족이 재판부에 호소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4일 살인, 사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대)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피해자 B씨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반성문을 이유로 실형이 감형되는 것도 납득할 수 없고, 폭행치사로 죄명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딸만 죽인 게 아니다. 저희 가족 다 죽었다. 딸이 살아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미 저희 가족의 고통을 말로 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인천시 모처에서 20대 여성 틱토커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모친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차량을 이용해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전북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13일 오후 5시쯤 시신 유기 장소에서 약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검문을 통해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쯤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을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려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틱톡 업체를 설립한 뒤 방송을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B씨에게 접근했고, 채널 운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에도 틱톡 라이브 방송을 마친 뒤 말다툼을 벌이다 차량 안에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다른 20대 여성 틱토커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B씨에 대한 폭행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A씨가 폭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기일은 2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