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50대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175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3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초기 자본금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추가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임대 규모를 계속 늘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세입자들에게 해당 빌라를 소개하고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신혼부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며 수익을 노렸으나 사업이 실패했다“며 ”임차인들은 재산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어 그 피해가 막심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주거 안정을 뿌리째 흔들고 서민의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