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관광 日 모녀 참변’ 낸 음주운전자 “공소사실 모두 인정”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넘어
블랙박스 영상 재생되자 고개 숙여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30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자 서 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상당 부분 진전이 있다”며 “2월 초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이뤄질 경우 피고인이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월 13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약 1㎞를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 부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서 씨는 소주 약 3병을 마신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