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세차익’ 미끼 190억 투자 사기…항소심도 실형

 

암호화폐 시세차익을 보장한다며 수백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3건의 투자 사기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B씨(60)와 C씨(51)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이 선고됐고,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암호화폐 투자 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간 투자자들을 상대로 2800여 차례에 걸쳐 19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집책으로 고용한 공범들과 함께 전북 군산의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피해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전 세계 7000여 개 거래소를 연결해 저가 매수·고가 매도로 수익을 낸다”며 “정회원 가입 후 계좌당 1000달러를 투자하면 매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고 정상적인 수익 구조나 상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황한 고수익 사업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큰 피해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역할, 전후 정황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의 역할과 지위, 취득한 수익,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