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0시 5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3명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이 소란을 제지하자 주점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던지려 하거나 전선을 떼어내려는 등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A씨의 폭행은 순찰차 안은 물론 파출소 주차장에서도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 중인 다수의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