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는 2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정한다

현재 영장판사 중 2명으로 지정
내달 전담재판부 기준 마련 예정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전체판사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했다. 회의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주재로 비공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우선 현직 영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2월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법관 중 2명을 영장전담법관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임시 영장전담법관은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뒤 전체판사회의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정기인사 발표 이후인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다시 열어 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르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내란·외환·반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방식으로 운영되며, 중견 판사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사건을 심리·합의한다. 해당 재판부는 특례법 대상 사건만 전담 심리한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은 수사 단계에서 청구된 영장심사를 담당할 영장전담법관 2명 이상을 별도로 보임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에도 전체판사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속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