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감금‧폭행…모의권총으로 협박한 고려인 일당 검거

경찰, 현장서 모의권총 압수 조치
피해자도 차량 절도 혐의로 체포

 

자신이 근무하던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훔친 20대를 감금·폭행하고 모의 권총으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고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A씨 등 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충남 아산 일대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C씨를 약 1시간 30분 동안 차량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모의 권총으로 위협하며 약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날인 23일 C씨 등이 A씨가 딜러로 일하던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절취한 사실을 알게 되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C씨 등은 이튿날인 25일 경찰에 먼저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화성과 평택 등지에서 차량 3대와 타이어 휠 2개를 훔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C씨 진술을 토대로 A씨 일당의 범행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달 15일 평택과 아산 등지에서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으며, B씨 차량에서 금속 재질의 모의 권총을 압수했다.

 

압수된 모의 권총은 실제 총기와 유사한 외형으로 무게가 864g에 달하며, 압축가스를 이용해 직경 6㎜의 쇠구슬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모의 권총 취득 경위에 대해 “세 달 전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포에게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 일당과 C씨 일당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적의 20~40대 남성으로, 모두 고려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