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안 주면 KT 폭파” 협박 10대 구속…대통령 암살 글 작성 정황도

온라인에 폭파 예고하며 100억원 요구
주요 시설 상대로 협박 글…경찰·소방 출동

 

분당 KT 사옥 등 주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리며 100억원을 요구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은 해당 인물이 과거 온라인 게시글에서 이재명 대통령 암살을 언급한 정황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2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군을 구속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 사옥과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다중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 6곳을 상대로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글에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100억원을 요구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형법상 ‘공중협박죄’ 적용 여부다. 형법 제116조의2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상대로 한 폭파 예고 등 온라인 협박 범죄가 잇따르자 2025년 신설된 규정이다.

 

A군이 게시한 글이 분당 KT 사옥과 강남역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폭파를 예고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공중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협박 글로 인해 경찰과 소방이 실제로 출동해 시설 수색과 경비에 나선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폭파 예고 게시글로 대규모 공무원이 출동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2024년 수원지방법원은 역사를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경찰과 군, 소방 등 130여 명이 출동하도록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폭파 예고 글을 게시해 다수의 공무원이 장시간 폭발물 수색에 투입되도록 했다”며 “범행의 대상과 수법,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쟁점은 협박과 함께 100억원을 요구한 부분이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협박해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경우 공갈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금전이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공갈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만약 실제로 금전이 전달됐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 법은 공갈 등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10대라는 점도 사건의 중요한 변수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만,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사건의 성격과 범행 경위에 따라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군이 협박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실제 범행 의도, 추가 게시물 작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 온라인에서 이재명 대통령 암살을 언급한 게시글 작성 정황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