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남성이 또다시 아버지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3시 10분경 춘천시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부친 80대 B씨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주일 뒤에도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B씨에게 화를 내며 이마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24년 3월 7일 춘천지법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