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에 또 존속폭행…아버지 때린 50대 아들 징역형

술 말리자 격분해 父 얼굴 폭행
法 “전과 고려해 엄벌 불가피”

 

존속폭행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남성이 또다시 아버지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3시 10분께 춘천시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부친인 80대 B씨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주일 뒤에도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B씨에게 화를 내며 이마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24년 3월 7일 춘천지법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존속폭행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범죄로 일반 폭행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범죄”라며 “특히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크게 고려해 형량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반성 여부나 피해 회복 여부와 별개로 상습성과 재범 가능성이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다”며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함께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