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AI 담당’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신설

‘사법정보화실’ 산하 보직 신설
재판·사법행정에 AI 적용 총괄

 

대법원이 사법부의 인공지능(AI) 활용 정책을 총괄할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을 신설한다. 재판 지원과 사법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 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첫 대법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사법정보화실 산하에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두고 기존 정보화기획심의관과의 사무 분장을 조정하게 된다.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은 인공지능 정책 수립과 시스템 구축, 재판 및 사법행정 제도 변화에 따른 정보시스템 반영 업무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하며 필요한 조직과 사무 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번 규칙 개정도 이러한 권한에 따라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화 업무 가운데 인공지능 분야를 담당하는 전담 보직이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설치되는 셈이다. 그동안에도 정보화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업무가 진행됐지만 별도의 직위는 없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조직 신설은 행정 조직 개편에 해당해 개별 재판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판례 검색 고도화, 재판 데이터 분석, 사법행정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관리할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재판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재판 독립성과의 관계 등 새로운 법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