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AI 담당'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신설

‘사법정보화실’ 산하 보직 신설
재판·사법행정에 AI 적용 총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담하는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을 신설한다. 재판과 사법행정 전반에 걸친 AI 활용 전략을 통합적으로 관리·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첫 대법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사법정보화실 산하에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두고, 기존 정보화기획심의관과의 분장 사무를 조정한다.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은 사법 AI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을 총괄하며 사법정보화실장을 보좌한다. 구체적으로는 AI·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관련 업무와 함께 재판 및 사법행정 제도 개선 사항을 AI 시스템에 반영·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4월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를 출범시키고, 재판 업무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달 ‘인간 중심 AI를 통한 사법정의 구현’을 목표로 한 2030년 사법부 AI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사법부 내 AI 기반을 구축한다. 또 2028년까지 재판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고도화를 통해 AI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2030년까지 AI 활용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