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년 만의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을 앞두고 인적·조직 쇄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거 정보경찰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기능 전환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상반기 일선 정보과 부활에 맞춰 ‘정보관’ 명칭을 ‘경찰 협력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과거 저인망식 정보 수집과 정치 관여 논란이 반복됐던 과거 이미지를 걷어내고, 민관 협력 창구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의미다.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참여정부 이전까지 ‘정보 형사’로 불리다가 2005년 ‘정보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경찰은 명칭 변경과 함께 업무 범위도 조정할 방침이다.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과 집회·시위 등 공공 갈등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 인사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경찰은 2024년 2월 ‘현장 치안 강화’를 이유로 전국 261개 경찰서 중 198곳의 정보과를 폐지하고 시·도 경찰청 중심의 ‘광역정보팀’ 체제로 재편했다.
그러나 이후 캄보디아발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외사·정보 기능 강화를 위해 원상복구에 나섰고, 이달 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관련 방안이 확정됐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의 보고대로 제도가 운용된다면 정치 개입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 역시 2021년 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문화됐고, 정치인 동향 파악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나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갖췄다는 견해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으로 구체화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 역시 법률로 명시돼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정보과 부활과 명칭 변경이 실질적인 통제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보 수집 활동을 감시할 민주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정보과를 부활시키는 것은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은 “정보경찰이 과거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였던 전례가 있다”며 “과잉 정보 수집과 함께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행태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정보과가 다시 설치될 경우, 수사권과 정보력을 동시에 보유한 경찰 조직이 선거 국면 등 민감한 시기에 과거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이 사실상 국가 중추 수사기관 역할을 맡게 된 상황에서 정보 기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민의 박세희 변호사는 “국정원 사례에서 보듯,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담당할 경우 인권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정보 기능을 분리하거나 최소한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