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승소인 줄 알았는데 패소?"…법원 판결문 오류 드러나

6개월간 주문‧이유 뒤바뀐 채 몰라
법원, 뒤늦게 직권 경정 결정 통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심리한 법원이 판결문의 핵심인 ‘주문’과 판단 근거를 담은 ‘판결 이유’가 서로 다른 중대한 오류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 같은 실수를 약 6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1부(김룡 지원장)는 지난해 8월 원고 A씨가 피고 B·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해 주식을 편취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법정에서도 주문을 그대로 낭독하며 C씨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처럼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기재된 '판결 이유'는 주문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재판부는 B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B씨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고 C씨에 대해서는 B씨의 불법행위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처럼 주문과 이유가 불일치하는 오류가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직권 경정을 하지 못했고 사건은 그대로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원고 측 역시 판결문을 받은 뒤 오기를 발견하지 못해 경정 신청이나 항소를 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 측은 집행력이 부여되는 주문에 따라 C씨만 항소했고, B씨는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 결과 원고 A씨는 실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B씨를 상대로는 강제집행이나 배상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만약 항소심에서 C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A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0원이 된다.

 

문제는 사건이 지난해 9월 항소심으로 넘어간 뒤 첫 변론기일 지정이 임박한 시점에서야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법원은 지난 5일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판결문 오기를 인지했고, 명백한 잘못을 인정해 직권으로 판결 경정 결정을 내려 양측에 통지했다.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에서 이러한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룡 충주지원장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20년 넘게 재판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김 지원장은 다만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명백한 오기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정된 판결문은 기존 판결문과 합쳐 하나의 판결로 효력을 가지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경정 결정이 내려질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바로잡힌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 항소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시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적법한 항소로 받아들일지는 별도의 판단 대상이다.

 

아울러 이미 주문에 따라 항소를 진행했던 피고 측은 확정됐던 판결이 다시 다퉈지게 된 점을 들어 '뒤늦은 경정'이라고 반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 지원장은 "추가적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했지만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판결문을 더욱 꼼꼼히 살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