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래피(REPI) 심사 과정과 심사 항목이 알고 싶습니다. A. 래피(REPI)는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여러 항목을 점수화해 단계별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범죄 전력, 정신 건강 상태, 교정 성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화한 뒤, 재범 위험성에 따라 REPI-1부터 REPI-5까지 5단계로 분류합니다. REPI-1은 재범 위험성이 거의 없는 경우이고, REPI-5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평가는 시점에 따라 나뉘어 실시됩니다. 먼저 신입 심사는 미결수 신분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평가로, 교정시설 입소 직후에 작성됩니다. 이후 정기 재심사는 형기의 3분의 2 지점에 이뤄집니다. 무기형이나 형기 20년을 초과하는 장기형 수형자의 경우에는 수형 20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3년 주기로 재평가가 진행됩니다. 형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기 평가가 실시됩니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 실효, 재심, 위헌 결정 등으로 형기가 변경되면 별도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노역 수형자는 래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형으로 형기가 단축된 경우에는 이미 산정된 래피를 다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Q. 복역 중 가석방 대상자가 되었으나 출소 전에 추가 사건으로 구속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판사가 가석방 통보를 받고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한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추가 사건이 이미 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담당 재판부는 검사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으로 석방될 경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사가 직접 구속을 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주체가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만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반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재판을 주재하는 기관이므로, 피고인의 출석 확보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의 신청 없이도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자금세탁 사건의 어려움은 범죄 구조가 이미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 계좌 이동, 인출·전달, 조직적 지시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하나의 기능만 수행돼도 전체 범죄가 작동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모를 인식했는지보다 범행 구조 내에서 어떤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 기능이 범죄 실행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주는 전통적 보이스피싱을 넘어 주식 리딩방 투자 권유, 로맨스 스캠, 가짜 투자 사이트, 메신저 피싱 등 다양한 방식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확장되고 있다. 법원은 구체적 기망 내용보다 ‘통신을 이용한 기망 및 송금 유도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자금세탁 또한 이 범죄 구조의 핵심 기능으로 보아 엄중하게 평가된다. 계좌 양도나 인출·송금 등 자금 이동을 담당한 경우, 법원은 이를 ‘범죄 완성을 위한 실질적 기능 수행’으로 판단 하고, 단순 계좌 제공만으로도 범죄 인식 가능성을 추정 하는 경우가 많다. 입출금 패턴이 비정상적이면 ‘몰랐다’ 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필요한 전략은 피고인의
Q.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상고심은 구속 기한이 3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산점이 언제부터인가요? 3개월이 지나 선고를 받은 경우도 봐서, 정확한 기산일이 궁금합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상고심 구속 기간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접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 즉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판결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상고심 구속 기간의 기산점은 원심 판결 선고일이나 상고 제기일이 아니라, 대법원이 하급심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넘겨받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일’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맡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속도’다. 사건은 빠르게 굳어지고, 한번 굳어진 인상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진술이 전부인 경우가 많고, 그 진술이 곧 사건의 프레임이 된다. 그 프레임이 사실관계의 촘촘한 확인보다 ‘분위기’와 ‘감정’쪽으로 먼저 달려갈때 문제가 생긴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상대의 말을 무조건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이 사실과 정합적인지,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증명’의 기준에 따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건도 출발할 당시에는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진술 대 진술’ 상황이었다. 의뢰인은 캠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 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용해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렇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침대에 눕히고 성적 행위를 시도했으며,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 준강간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거짓으로 치부하며 부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변호인의 역할은 그 사이에서
Q. 안녕하세요. 저는 조건 만남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저는 아청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저는 상대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였는데, 이 부분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밝혔다’ 고 주장하면 해당 진술만 가지고도 유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이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성범죄 재판과 함께 판단될 수도 있는지, 만약 병합 되지 않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처럼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가장 중요한 대응 원칙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 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가’ 하는 점, 즉 범죄의 ‘고의 (故意)’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