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달 640만 원의 생활비를 중복 지급받다가 끊기자 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총에 맞은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추가로 격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62)는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전처와 사실혼 관계가 정리된 뒤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 B씨(33·사망)에게 매달 32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으며, 2021년부터 2년간은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320만 원씩 중복해 총 640만 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전처가 이를 알게 된 뒤 2023년 11월 지급을 끊자, 그는 “속임수로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다. 실제 A 씨는 지난 1998년 성범죄 사건을 저질러 이혼한 뒤, 본인의 나태함과 방탕한 생활로 생계가 어려워진 것임에도 모든 원인을 전처와 B 씨에게로 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둘이 짜고 나를 셋업(함정에 빠뜨렸다)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을 준비하며 칼 대신 총기를 택했다. 지난해 8월 유튜브에서 사제총기 영상을 본 뒤, 2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훼손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까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7·여)와 그의 사위 B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딸 C씨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이달 1일 새벽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 D씨(5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위 B씨는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D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 내역을 분석하는 보완 수사를 거쳐, 딸 C씨가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위치를 추적하는 데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세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D씨
행정사가 법무사 사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법무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행정사 A씨가 제기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행 행정사법과 법무사법에 따르면 행정사가 법무사 업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서 제한된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무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규정이 모호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우선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통상적인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무사 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적 사무까지 자격을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자택에서 아내 B씨(5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B씨가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격분한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법적 이혼 절차 중이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부부관계가 갈등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부부 사이 갈등을 폭력으로 마무리 지은 점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153명이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법조계 안팎의 의견 수렴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법관으로 임용된다. 임용예정자들의 출신 배경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 132명(86.3%)으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1명(13.7%)에 불과해 법관 임용 구조가 사실상 로스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 분포도 변화가 감지된다. 여성은 81명(52.9%)으로 남성(72명, 47.1%)보다 많아, 여성 법관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서 재직 중인 변호사 출신이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선전담변호사(16명), 국가 및 공공기관 소속 변호사(15명), 사내 변호사(15명), 재판연구원(7명) 출신도 고르게 포함됐다. 눈에 띄는 변화는 검사 출신의 증가다. 올해는 검사 출신이 32명으로, 지난해 14명보다 18명이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번 법관 임용 절차는 경력 5년 이상 일반 법관과, 경력 20년 이상 전담 법관 임용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임용 계획 공고 이후 법률서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을 숨지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가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아동학대치사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 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 B 씨가 자신(B 씨)의 아이들을 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받았다. A씨는 자신이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만큼 형법상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A 씨에게 적용된 구 아동학대 처벌법 제4조는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 훨씬 무겁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이 존속상해치사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된 것이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형법상 상해치사죄가 보호하는 것은 생명과 신체의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 국내 재력가들의 자산 380억 원 이상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해킹조직 총책 A 씨(34)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정보통신망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혐의 인정 여부와 피해액 변제 방안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조직을 운영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침입,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후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예금을 무단 이체해 총 380억 원대 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에는 BTS 정국을 비롯해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인터폴과 공조해 A 씨의 해외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4월 태국 입국 사실을 확인했다. 범죄인도 구속청구를 거쳐 체포된 A 씨는 22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송환돼 신병이 확보됐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가 약 17시간 만에 부산에서 붙잡혔다.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23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산시 금정구 구서역 인근에서 도주자 A(46)씨를 검거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호송 차량을 통해 청주로 이송 중이다. 앞서 A씨는 전날인 22일 오후 6시 41분쯤 충북 청주시 남이면 척북리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주보호관찰소는 공개수배령을 발령하고 전국에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검거 당시 A씨는 공개수배된 인상착의와 매우 흡사한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도주 동기 및 경로,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 용인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여성 피살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은 피해자로부터 범죄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40분경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5월, B씨가 A씨를 ‘범죄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 위치 추적을 시도했고, 사전에 흉기와 렌터카까지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의 계획범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달아난 뒤, 한 학교 앞에 차량을 버리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성범죄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법무부가 공개수배에 나섰다. 23일 법무부와 청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 A씨(46)는 전날 오후 6시 41분쯤 충북 청주시 남이면 척북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뒤 달아났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이후 진주, 김해, 부산 등지로 이동했으며 현재는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A씨는 키 180㎝, 몸무게 70㎏의 마른 체형으로, 짙은 쌍꺼풀과 짧은 앞머리가 특징이다. 면도를 하지 않으면 턱수염이 덥수룩해지고, 어두운색 계열의 캡모자와 상·하의 의류를 착용한 상태였다. 특히 도주 당시에는 고양이 캐릭터가 그려진 커다란 비닐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차량이 없어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며, 웃는 표정과 어리숙한 말투를 사용한다. 목격자는 청주보호관찰소(043-290-8594) 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조속한 검거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