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발언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불거진 2021년 대선 국면에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배경을 ‘국토교통부의 협박’이라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이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며 “이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닌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 표현의
법무부가 4월 30일 아시아 국가 최초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와 형사사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미카엘 슈미트 EUROJUST 회장이 참석해 양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공식화했다.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는 지난 2002년 설립된 유럽연합 기관 중 하나로 회원국 간 형사사법 협력, 비유럽연합 국가와 유럽연합 국가 간 범죄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지원, 합동수사 조율 등 형사사법 협력을 지원한다. 각 회원국에서 파견받은 검사·판사 등 사법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기구를 운영한다. 이번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각 기관 간 컨택포인트 지정 및 그 역할 △기관 간 정보공유 △형사사법공조 이행, 합동수사 등 형사사법 분야 협력이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워크숍에는 한국의 국제·사이버·가상자산 범죄 전문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이 참석해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실무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재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마약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려면 긴밀한 국제 협력이 필수”라며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고, 슈미트 회장도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공조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변호사가 돈을 많이 받으면 무슨 사건이든 맡아 준다는 흔한 편견과 달리 실제 법률 시장에서는 의뢰인의 범죄 유형과 ‘진상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이 사건 선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투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회적 비난이 큰 사건은 국선 변호인 외에는 수임이 쉽지 않으며, 흉악·파렴치범 사건의 경우에도 수임료와 무관하게 사건을 맡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2016년과 2024년 각각 탄핵심판이 청구됐던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대형 로펌들이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수임을 기피하기도 했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수임해 패소할 경우 로펌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임을 맡았다가 논란이 커질 경우 변호인이 사임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20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변호인은 검찰 첫 조사 당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당시 변호인 측은 “가족 설명과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며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의 파장과 유죄 가능성만큼이나 변호사들이 수임에서 중시하는 것은 ‘진상 의뢰인’ 여부다.
최근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옥바라지’ 카페에 “식단표 편성표 보내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카페를 둘러보던 중, 많은 이들이 편지에 식단표나 편성표를 함께 보내는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안에 있으면 확인을 못 해서 수용자 식단표를 대신 뽑아 보내주는 건가요?”라며 질문했다. 이에 대해 카페 내 스태프라는 한 회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제공되는 식단표는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이 따로 출력해 보내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용자 식단표뿐만 아니라 구매 가능 품목, 교정직원 식단표 까지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공유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체 정보공개청구 중 69.1%가 교정기관에 대한 청구였다. 이와 관련해 과거 해당 카페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운영자가 카페 수익을 위해 회원 유입을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식단표 등을 정보공개청구하도록 지시한다”며 “수용자 가족들은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가족이 먹는 수용자 식단표를 발견하고 카페를 알게 되며 자연스럽게 유입된다. 특히 가족보다는 여자친구들
하나카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카드는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가 신용을 회복하고 금융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상품으로,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이후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사용 한도는 월 100만원이다. 신복위는 하나은행의 기부금 130억원을 재원으로 하나카드에 보증을 제공하고, 하나카드는 신복위의 보증을 담보로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하나카드 성영수 대표이사는 "성실하게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복위 이재연 위원장은 "하나카드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지원은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에게 상환 의지 제고와 신용상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돼줄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소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교정 공무원과, 돈을 건넨 수감자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7급 교정 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0만 원을 추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B씨(42)에게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천안교도소 징벌수용동 담당자였던 A씨는 2023년 5월 B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병원 진료·약 처방·교도소 출역 등 편의를 봐주면 무이자로 3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8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카페에서 B씨의 부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돈을 받은 뒤 변제하지 않았고, 수감자인 B씨에게 이감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75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천안, 대전을 거쳐 현재 경남 소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가석방이 형식적 기준을 넘어 사실상 ‘범죄 낙인제도’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위험 범죄자로 분류된 수형자들은 형기의 90% 이상을 마쳐도 가석방 대상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살인 및 존속살해 ▲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조직폭력 ▲20억 원 이상 피해 미합의 사범 ▲형기종료 후 1년 내 재범 ▲가석방 후 3년 내 재범 ▲수용 중 징벌자 ▲가석방기간 중 징벌자 등 은 ‘제한사범’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은 형집행률 90% 이상, 교정 재범예측지표 2등급 이상, 경비처우등급 S1급을 충족해도 가석방에 탈락하거나 보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 번 심사에서 탈락하면 다음 정기심사까지 가석방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없기에 이같은 현행 방식이 수형자들의 재사회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 따르면 제한사범 그룹에서도 형기의 90% 이상을 채운 수형자들이 가석방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제한사범 중 상당수는 형기 대부분을 마친 후에야 겨우 적격 판정을 얻거나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난 16일 수발업체 먹튀 보도 이후에도 피해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제보가 이어지는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스포츠신문에 광고를 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한 제보자는 “000업체에 50만 원을 입금하고 프린터 출력 서비스를 한 번 받은 뒤부터는 ‘독감에 걸렸다’, ‘입원 중이다’ 같은 말만 듣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올해 1월부터 기다렸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잔액이 45만 원 이상 남았는데 지금도 스포츠신문에는 이 업체 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제보자는 “작년 10월에 35만 원을 입금했지만 단 한 번도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혹시 대신 받아줄 수 있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제보자들 말대로 실제 스포츠신문을 확인해본 결과, 해당 업체는 최근까지도 광고를 계속 게재하고 있었다. 수발업계 한 관계자는 “스포츠신문 광고비는 1회 25만~30만 원이며, 월 단위로 계약하면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월 단위로 계약해 아직 광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정본부의 제재로 인해 지인을 여러 명 등록해도 하루 한 컴퓨터로만 서비스할 수 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은 소위 ‘마약 청정국’으로 불려 왔다. 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내일 경우 해당 국가를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지위를 유지하다가 지난 2021년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의 수가 31.2명을 기록하며 탈락했다. 마약 청정국 재탈환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밝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메스암페타민을 원료로 하는 필로폰 시장은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그리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지역이 양분하여 갖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마약의 주요 생산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마약 대부분이 동남아산이다. 주요 생산지와 접근성이 좋으니 거래가 늘 수밖에 없고 여기에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기능이 강한 메신저와 암호화폐의 등장이 더해지며 국내 마약상들은 ‘마약왕’으로 성장했다. 경찰청은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하던 마약왕들의 실체를 확인하고 현지 경찰들과 공조하여 검거 작전을 벌여왔고 일명 ‘동남아 3대 마약왕’들로 불리던 이들도 모두 검거되었다. 이중 동남아 마약밀수 최상선이었던 K는 베트남에서 주로 활동하며 국내에 마약을 반입하다 2022년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K는 2
법무부는 지난 23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수형자 1,59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1,149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반 수형자 1,493명 중 1,137명이, 장기 수형자 103명 중 12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한편 부적격 판정은 총 365명(일반 277명, 장기 88명)이며, 82명(일반 79명, 장기 3명)은 심사보류 처리되었다. 이번 심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김석우) 총 9명의 위원 참여 하에 엄정하게 진행되었으며, 가석방 대상자의 모범수형 여부, 교정 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가석방 여부는 향후 법무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집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에는 1,301명 가운데 978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