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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교정시설 출정조사…중수청은 방문, 공소청은 ‘제한적 유지’ 전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계기로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출정조사’ 관행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도관이 수용자를 호송해 검사실에서 조사받도록 하는 구조가 인권 침해와 수사 공정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소주병 시연을 요청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국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조서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란은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는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출정조사 관행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찰은 방문 검찰은 출석…조사 방식 형평성 논란 출정조사는 구속 피의자나 수형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데려와 검찰청에서 조사하는 방식이다. 교정기관이 호송과 계호를 맡고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구조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수용자 조사 방식에서 경찰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반면 검찰은 검사실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

    • 최희원 기자
    • 2026-04-16 16:01
  • “마약인지 몰랐다” 통관번호 제공 30대, 필로폰 밀수 혐의 ‘무죄’

    라오스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마약 수입에 대한 고의와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지인 B씨 등과 공모해 라오스에서 액상 필로폰 약 4778mL를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배송업체 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해 국제 배송을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주장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빌려줬을 뿐, 해당 물품에 마약류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역시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 밀수 사실을 인식했다면 신원이 특정되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그대로 제공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수취지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 등을 보면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물품은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이 아닌 제주로 배송된

    • 최희원 기자
    • 2026-04-16 12:03
  • ‘차 숨기고 기초생활비 꿀꺽’...부정수급 사례 잇따라

    자동차 등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뒤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인 명의로 은닉한 재산은 포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김정진 부장판사)은 차량 보유 사실을 숨기고 기초생활수급비 등 약 8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5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소유·운행하던 자동차를 타인 명의로 등록한 뒤 2019년 7월부터 약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7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유사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광주 서구로부터 약 5400만원의 기초생활비를 부당 수령한 70대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씨는 수백 차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소득·재산 변동과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고, 중고로 구입한 에쿠스 차량을 지인 명의로 등록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부정수급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 가운데 ‘소득·재산 증가 미신고’가 235억32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정수급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 최희령 기자
    • 2026-04-16 11:46
  • “관행이라도 위법”…고객정보 무단 제공 쇼핑몰 운영자 벌금형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넘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쇼핑몰 운영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고가 없는 상품을 대신 주문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쇼핑몰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단순 배송을 위한 정보 전달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택배사에 배송을 맡기기 위해 필요한 범위의 정보 제공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허용될 여지가 있지만, 재고 부족을 이유로 다른 판매자에게 고객 정보를 넘겨 재주문하는 행위는 별개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수집 목적을 벗어난 이용·제공 역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도 일관된 판단을 이어왔다. 주문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포함된 정보를 다른

    • 채수범 기자
    • 2026-04-16 11:16
  •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불가…5월 1일 출근 시 최대 2.5배 임금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포함됐지만,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노동절은 특정일 자체가 법률로 지정된 유급휴일이기 때문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로 지정된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과 달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노동부는 “노동절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정해진 휴일로, 일반 공휴일과 입법 취지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인정돼 왔지만, 공무원과 교사 등 일부 직군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사실상 전 국민이 쉬는 날로 확대됐다. 노동절은 법적 근거가 다른 만큼 운영 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현충일이나 광복절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일 근무는 평일 근로로 간주돼 별도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반면 노동절은 특정일 자체를 보호한다. 따라서 대체휴일이 불가능하며, 당일 근무 시에는 유급휴일임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중복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도 노동절

    • 박혜민 기자
    • 2026-04-16 10:04
  • “돌아오는 길 기억 안 날 정도로 울었다” 김건희 심경 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약 9개월 만에 마주한 가운데, 양측을 대리하는 유정화 변호사가 당시 상황과 심경을 전하며 일부 추측성·왜곡 보도에 자제를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날 재판 상황을 언급하며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14일 오후 2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는 입정 후 곁눈질로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몇 차례 바라봤다”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 코가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내 울음을 참으며 증언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약 40여 개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서 슬픔과 반가움이 교차하는 분위기가 감지됐고, 법정 내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변호인들조차 숨을 고를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다음 날인 15일 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접견했다며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고, 돌아와서 많이 울었다”는 말을 전했다. 오랜 기간 떨어져 있다 법정에서 다시 마주한 상황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됐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글은 동정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곡된 추측 보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 김해선 기자
    • 2026-04-16 08:58
  • 윤석열, 구치소서 1년간 500회 접견…대부분 변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며 500회가 넘는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변호인 접견으로 확인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제도 운용 방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윤석열·김건희 구속기간 접견 현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기간 접견 횟수는 이달 6일 기준 319일간 총 538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1차 구속 기간인 지난해 1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는 변호인 접견 140건, 일반 접견 2건, 장소 변경 접견 9건 등 총 151건이었다. 이후 재구속된 2025년 7월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는 변호인 접견 386건, 일반 접견 1건으로 총 387건이 이뤄졌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 평균 접견 횟수는 약 1.7회이며, 대부분이 변호인 접견으로 집계됐다. 김건희 여사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이후 이달 6일까지 238일 동안 총 348회의 접견을 했으며, 이 가운데 변호인 접견이 211건, 일반 접견이 137건이었다. 하루 평균 접견 횟수는 약 1.5회로 집계됐다. 이처럼 변호인 접견

    • 최희령 기자
    • 2026-04-15 18:09
  • 공소시효 2주 앞두고 붙잡힌 20대 수배자

    지명수배 중이던 2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2주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사기와 절도 등 혐의로 수배된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으며,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 건은 오는 28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거는 피해자의 제보로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께 “수배자가 부산에서 여주로 이동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추적에 나섰다. A씨가 시외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여주 시외버스터미널로 출동해 도주 가능 경로를 차단한 뒤 잠복에 들어갔다. 당시 인상착의가 확보되지 않아 하차 승객을 상대로 일일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도주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배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2분께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2주 앞두고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배를 내린 각 관서에 검거 사실을 통보하고, 사건별 관할에 따라 신병 이송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며

    • 이소망 기자
    • 2026-04-15 17:11
  • 패션브랜드 임원, 직원 차량에 GPS 몰래 설치…경찰 “스토킹 아니다” 판단

    유명 패션 브랜드 임원이 같은 회사 직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보호조치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KBS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해당 브랜드 임원 A씨가 동료 직원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A씨가 차량에 접근해 몸을 숙인 채 기기를 설치하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차량 하부를 살펴보던 중 낯선 물체를 발견해 장치가 설치된 사실을 인지했다”며 “당시에는 해당 장치가 GPS인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사건 이후 B씨는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설치 당일 장치를 발견했음에도 접근금지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사건 발생 약 5개월 만에 결국 회사를 떠났다. 또 B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접근금지 등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

    • 김영화 기자
    • 2026-04-15 16:40
  • 교도소서 우표 500장 갈취 30대 벌금형…‘현금화’ 관행 지적 확산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위협해 우표 500장을 빼앗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정시설 내부에서 우표가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B(28)씨를 협박해 약 180만원 상당의 우표 500장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요구를 거부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수용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 갈취를 넘어 교정시설 내부의 구조적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우표가 물품 교환이나 편의 제공의 대가로 사용되며 현금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 김영화 기자
    • 2026-04-15 15:5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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